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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발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8.12.11.
  • 조회수15255








style="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font-size:14pt">2007.3.24.
리야드에서 서명된 “한-사우디아라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8.12.1 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style="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font-size:14pt">아울러, 동 협약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yle="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font-size:14pt">o 조세의 적용
시기


style="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font-size:14pt">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09.1.1. 이후 지급분


style="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font-size:14pt">  - 기타의 조세
: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style="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font-size:14pt">o 제한세율 : 배당
10%(5%), 이자 5%(정부 등 면세), 사용료 10%(5%)


style="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font-size:14pt">  -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


style="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font-size:14pt">o 기타 주요내용은
: 붙임<한-아이슬란드 조세조약 규정 요약> 참조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color\' font-size:14pt">☞ 한-사우디아라비아
이중과세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
href="http://www.nts.go.kr" target=_self hidefocus="true">face=굴림체>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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