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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 발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8.12.11.
  • 조회수12296








 


한-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에 따른 안내


 



2008.5.19. 바쿠에서 서명된 「한·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8.11.25.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협약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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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적용 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09.1.1.이후에 발생하는 소득금액



 - 기타의 조세 : 2009.1.1.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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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 배당 7%, 이자 10(정부 등 면세), 사용료 10%(5%)



  -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







한-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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