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5.15. 서울에서 서명된 “한-아이슬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8.10.23.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협약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세의 적용 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09.1.1. 및 그 이후의 납세분
  - 기타의 조세 : 2009.1.1. 및 그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o 제한세율 : 배당 15%(5%), 이자 10%, 사용료 10%
o
기타 주요내용은 : 붙임<한-아이슬란드 조세조약 규정 요약> 참조
☞ 한-아이슬란드 이중과세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