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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양해각서 변경사항 안내
2007.7.13. 서명.발효된 “한.중 조세조약” 양해각서의 변경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변경내용
  ○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면제(조약§11, 3)
   -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다음의 경우는 과세 면제됨
   ① 중국투자공사(China Investment Corporation)에게 지급하는 이자
   ② 중국투자공사에 의하여 보증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중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 정부용역제공 관련 보수, 연금의 지급지국 면제 (조약§19, 1?2)
   - 다음 경우에는 지급지(한국)에서 과세 면제 됨(중국투자공사포함)
   ① 중국정부 등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연금
  ②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되고, 용역제공자가 중국국민, 중국의 거주자
 2. 적용시점 : 2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