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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의정서 적용기준일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8.01.08.
  • 조회수17505



제목 없음




2006.3.23 중국 베이징에서 서명되고 2006.7.4자로 발효된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약” 제2의정서의 적용일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당초



개정



한국



중국



한국



중국



간 접(의정서 §4)



불인정



인정



인정



간 주(의정서 §5)



한시적용
(’95.1.1~’04.12.31)



10년 연장
(’05.1.1~’14.12.31)



□ 적용일에 관한 기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제2의정서 발효일(’06.7.4)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3조의 적용기한이 종료되고,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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