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2006.3.23 중국 베이징에서 서명되고 2006.7.4자로 발효된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약” 제2의정서의 적용일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
당초 |
개정 |
한국 |
중국 |
한국 |
중국 |
간 접(의정서 §4) |
불인정 |
인정 |
인정 |
간 주(의정서 §5) |
한시적용 (’95.1.1~’04.12.31) |
10년 연장 (’05.1.1~’14.12.31) |
□ 적용일에 관한 기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제2의정서 발효일(’06.7.4)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3조의 적용기한이 종료되고,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