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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리투아니아 조세조약 발효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7.10.25.
  • 조회수11146



제목 없음






「한,리투아니아 조세조약」 발효안내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은 2006.4.20에 조약을 서명하고 2007.7.14에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규정




○ 서명일 ’06.4.20, 발효일 ‘07.7.14, 원천세 등은 ’08.1.1부터 적용



○ 대상조세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







2. 주요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


























소득종류


과세요건(원천)


과세범위(제한세율)


배 당


- 지급자 거주지국


- 일반배당 : 10%


-
주식 2 5 % 이상 소유법인 : 5


이 자



- 일반이자 : 10%,


-
정부 등, 정부적 기능 수행 금융기관 면제


사용료



- 일반 사용료 : 10%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사용료 : 5%





○ 양도소득



- 원천지국 과세 : 부동산,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부동산 주식



- 거주지국 과세 : 국제운수사업용 자산, 기타 재산







○ 기타소득




- 거주지국 과세




-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소재지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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