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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리투아니아 조세조약」 발효안내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은 2006.4.20에 조약을 서명하고 2007.7.14에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규정
○ 서명일 ’06.4.20, 발효일 ‘07.7.14, 원천세 등은 ’08.1.1부터 적용
○ 대상조세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
2. 주요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
소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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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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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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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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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 거주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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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배당 : 10%
- 주식 2 5 % 이상 소유법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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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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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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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이자 : 10%,
- 정부 등, 정부적 기능 수행 금융기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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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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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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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용료 : 10%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사용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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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 원천지국 과세 : 부동산,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부동산 주식
- 거주지국 과세 : 국제운수사업용 자산, 기타 재산
○ 기타소득
- 거주지국 과세
-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소재지국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