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한·브라질 조세조약」상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안내
「한 · 브라질 조세조약」상 배당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의정서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하되었음을 안내합니다.
o 배당소득
- 당 초 15 % ⇒ 10% 인하 (\'98.1.1. 지급하는 분부터)
o 사용료 소득
- 저작권 : 당초 15% ⇒ 10% 인하 (\'98.1.1. 지급하는 분부터)
- 저작권, 상표권 이외의 사용료 : 당초 15% ⇒
10% 인하 (\'06.1.1. 지급하는 분부터)
* 상표권 : 25% ( 변동없음)
# 근거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 490 (20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