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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한 · 카자흐스탄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의정서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하되었음을 안내합니다.
o 당 초 : 10%
o 정 정 : 2% (상업적· 산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
- 그 이외의 사용료소득 10% (변동없음)
o 적용시기 : 2003.1.1. 지급하는 분부터
# 근거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91(2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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