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 · 카자흐스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인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7.08.16.
  • 조회수12298



제목 없음




「한 · 카자흐스탄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의정서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하되었음을 안내합니다.


o 당 초 : 10%


o 정 정 : 2% (상업적· 산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


-
그 이외의 사용료소득 10% (변동없음)


o 적용시기 : 2003.1.1. 지급하는 분부터



# 근거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91(2007.8.8)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