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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국 조세조약상 양해각서(MOU) 개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7.07.27.
  • 조회수13447



제목 없음





한·중국 조세조약상 MOU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이자


면세기관





한은, 산은, 수은


+ KIC, 수출보험공사, 금감원




중국인민은행,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사회보장기금이사회



KIC와 유사기관



직원소득


면세기관




한은, 산은, 수은,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



+ KIC, 수출보험공사, 금감원




중국인민은행,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무역촉진위원회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사회보장기금이사회,



KIC와 유사기관,


금융감독기관



* 94.11월 조세협약 후속협상에서 양해각서(MOU)작성







<개정된 주요 내용>







□ 우리측은 이자면세기관 및 직원소득면세기관한국투자공사(KIC),


수출보험공사금감원을 추가







* 현행 이자면세기관: 한은, 산은, 수은



현행 직원소득면세기관: 한은, 산은, 수은,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







중국측은 수출신용보험사, 사회보장기금이사회, 금융감독기관(은행, 보험,


증권 감독기능 수행) 한국투자공사와 유사기관(명칭미정)을 추가







* 현행 이자면세기관: 중국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현행 직원소득면세기관: 4개 국책은행 + 무역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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