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한·중국 조세조약상 MOU 개정내용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이자
면세기관
|
한
국
|
한은, 산은, 수은
|
+ KIC, 수출보험공사, 금감원
|
중
국
|
중국인민은행,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사회보장기금이사회
KIC와 유사기관
|
직원소득
면세기관
|
한
국
|
한은, 산은, 수은,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
|
+ KIC, 수출보험공사, 금감원
|
중
국
|
중국인민은행,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무역촉진위원회
|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사회보장기금이사회,
KIC와 유사기관, 금융감독기관
|
* 94.11월 조세협약 후속협상에서 양해각서(MOU)작성
<개정된 주요 내용>
□ 우리측은 이자면세기관 및 직원소득면세기관에 한국투자공사(KIC),
수출보험공사 및 금감원을 추가
* 현행 이자면세기관: 한은, 산은, 수은
현행 직원소득면세기관: 한은, 산은, 수은,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
□ 중국측은 수출신용보험사, 사회보장기금이사회, 금융감독기관(은행, 보험,
증권 감독기능 수행) 및 한국투자공사와 유사기관(명칭미정)을 추가
* 현행 이자면세기관: 중국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현행 직원소득면세기관: 4개 국책은행 + 무역촉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