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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조세조약(개정) 발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7.07.09.
  • 조회수17668
















「한
· 태국 조세조약」 개정에 따른 안내



한국과 태국 양국은 2006.11.16. 베트남 하노이에서
· 태
국 조세 조약을 서명하고


2007.6.29일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협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 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소득에 대한 개정내역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 배당 15%, 20% ⇒ 10%



- 이자 10%(금융기관) ⇒ 10%(금융기관), 15%(기타)



-사용료 15%
5%(방송테이프 등), 10%(상표권등), 15%(산업용 장비)




□ 기타



양도소득, 종속적 인적용역 및 연예인과 체육인 조항 신설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도입. 단,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당해 조항 적용이 부당


하다고 여기는 경우 세액공제 배제



□ 시행일 : 원천세 등은 ’08.1.1. 지급 분부터 적용




· 태국 이중과세 방지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붙임
: 한 · 태국 조세조약 개정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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