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리핀간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정정안내
한국 · 필리핀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의 세율이 15%에서 25%로 정정 되었는 바
동 정정내용은 관보게재일(07.5.18) 이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내역 : 제10조 제2항 나목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당초 :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
- 정정 :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다액의 25%
○ 시행일 : 2007.5.18일 이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