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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26.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명된 “한
· 베 네수엘라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2007.1.15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협약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적용 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8.1.1이후부터 지급분
- 원천징수외의 조세에 관하여는 2008.1.1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
소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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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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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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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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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 거주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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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배당 : 10%
- 주식 1 0 % 이상 소 유 법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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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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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 거주지국
- PE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소재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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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이자 : 10%,
- 은행 : 5 %, 정부 등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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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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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 거주지국
- PE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소재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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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 · 상업적, 학술적
장비 사용료 : 5 %
- 일반 사용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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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베네수엘라 이중과세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