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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베네수엘라 조세조약 발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7.04.10.
  • 조회수7864



제목 없음






2006.6.26.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명된 “한

· 베 네수엘라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2007.1.15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협약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의 적용 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8.1.1이후부터 지급분



- 원천징수외의 조세에 관하여는 2008.1.1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
























소득종류


과세요건(원천)


과세범위(제한세율)


배당


- 지급자 거주지국


- 일반배당 : 10%


- 주식 1
0 % 이상 소 유 법인
: 5


이자


- 지급자 거주지국


- PE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소재지국


- 일반이자 : 10%,


- 은행 : 5
%,
정부 등은 면제


사용료


- 지급 거주지국


- PE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소재지국


- 산업적
· 상업적, 학술적


장비 사용료 : 5
%


- 일반 사용료 : 10
%







·
베네수엘라 이중과세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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