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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조세조약」개정 발효에 따른 보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7.03.07.
  • 조회수15273



제목 없음




「한·캐나다
조세조약」개정 발효에 따른 보완 안내



2007.1.2일
안내한 한·캐나다 조세조약(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대상조세 중 주민세 포함 여부
등 주요사항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일반규정




서명일 ’06.9.5. 발효일 ‘06.12.18, 원천세 등은 ’07.1.1부터 적용




대상조세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주요 소득에 대한 개정규정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
배당 15% → 5%(25%이상 지분), 15%(기타)


-
이자 15% → 10%,


-
사용료 15% → 10%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과세기준 완화


-
지급시 모두 과세 ⇒ 고정시설 보유시 과세


*
개인은 183일 초과 체재시 고정시설 보유로 간주




연금에 대하여 지급지국에서 과세


-
퇴직연금 : 15%, 보험연금 : 10%




주민세 : 제한세율 적용 시 주민세 포함 (단, 캐나다의 정치적 하부조직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의정서)




한·캐나다 이중과세 방지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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