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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주요내용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12.31.
  • 조회수3545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9.12.20.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로 구성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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