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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9.12.31.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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