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체약상대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표(18.5월 현재, 93개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5.29.
  • 조회수29259

본 표는 2018년 5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으로 개별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처 :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