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한·알바니아 조세조약
발효
2006.5.17. 서울에서 서명된 「한· 알바니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2007.1.13.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적용시기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8.1.1부터 과세분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 제한세율 : 배당 10%(5%), 이자 10%, 사용료
10%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
☞ 한·알바니아 이중과세 방지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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