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개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7.01.02.
  • 조회수16059

한·캐나다 조세조약 개정


2006.9.5. 캐나다 오타와에서 서명된 「한· 캐나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2006.12.18.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적용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 이후의 지급분


­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2007.1.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분


○ 제한세율 : 배당 15%(5%), 이자 10%, 사용료 10%


­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


☞ 한·캐나다 이중과세 방지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