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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크로아티아 조세조약 발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6.10.19.
  • 조회수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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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크로아티아 조세조약 발효


최근 새로이 발효된 조세조약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 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와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크로아티아 이중과세방지협약


- 조세조약의 발효일 : 2006.9.15.


- 조세의 적용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 이후의 지급분


..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2007.1.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제한세율 : 배당 10%(5%), 이자 5%, 사용료 면제


..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



2006년 9월 15일 현재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총
67개국이며, 서명 및 가서명 국가는 9개국입니다. 새로 발효되는 조세조약 및 기존
조세조약의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국문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


ㅇ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Tax
Law>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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