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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르크메니스탄 조세조약 발효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1.03.
  • 조회수19713

□ 발효 및 적용
○ 발효일 : 2016. 11. 26.
○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7. 1. 1 또는 이후 지급분
- 그 밖의 조세 : 2017.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구성


○ 전문, 본문 29개조로 구성




□ 조약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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