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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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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및 적용 ○ 발효일 : 2016. 11. 26. ○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7. 1. 1 또는 이후 지급분 - 그 밖의 조세 : 2017.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구성
○ 전문, 본문 29개조로 구성
□ 조약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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