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조지아 조세조약 발효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1.03.
  • 조회수20461

□ 발효 및 적용





○ 발효일 : 2016. 11. 17.


○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7. 1. 1 또는 이후 지급분


- 그 밖의 조세 : 2017.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구성




○ 전문, 본문 29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조약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