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한.알제리 조세조약 발효
최근 새로이 발효된 조세조약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 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와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알제리 이중과세방지협약
- 조세조약의 발효일 : 2006.8.31.
- 조세의 적용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 이후의 지급분
..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2007.1.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제한세율 : 배당 15%(5%), 이자 10%, 사용료 10%(2%)
2006년 8월 31일 현재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총
66개국이며, 서명 및 가서명 국가는 11개국입니다. 새로 발효되는 조세조약 및 기존
조세조약의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국문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
ㅇ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Tax
Law>Tax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