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2006.7.4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의정서
2006.3.23일 베이징에서 서명되고 2006.6.30일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양국간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의정서"가
"조약 제1793호"로 2006.7.4일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중의정서 개정내용 요약
· 특정회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배제 (한·중 조세조약 제1조)
·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상조세에 농어촌특별세 추가 (한·중 조세조약 재2조)
· 이자소득의 정상가격 조정규정 개정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7항)
· 이중과세 회피방법 개정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기간 연장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 현행 조세조약 체결현황
2006.3.2일 현재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65개국이며, 서명 및 가서명 국가는 12개국
입니다.
조세조약 및 의정서의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href="http://http://www.nts.go.kr/menu/users/ntsdetail/Tax_info1_1.htm"
target=_blank>"조세조약"
및 href="http://www.nts.go.kr/menu/users/ntseng1/Tax_Law_Treaties2_1.htm"
target=_blank>"Tax Treaty"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href="http://www.mofat.go.kr/mofat/mk_a005/mk_b030/mk_c056/mk05_02_sub06.jsp"
target=_blank>"조약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