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13
최근 새로이 발효된 조세조약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이 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라오스 이중과세방지협약
ㆍ조세조약의 발효시기 : 2006. 2. 9
ㆍ조세의 적용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일이후 지급분
-
원천징수외의 조세에 관하여는 2007.1.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ㆍ제한세율 : 배당 10%(5%), 이자 10%, 사용료 5%
-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
◇ 한·오만 이중과세방지협약
ㆍ조세조약의 발효시기 : 2006. 2. 13
ㆍ조세의 적용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일이후 과세액
-
원천징수외의 조세에 관하여는 2007.1.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ㆍ제한세율 : 배당 10%(5%), 이자 5%, 사용료 8%
-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
2006.2.13일 현재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총 64개국이며,
서명 및 가서명 국가는 13개국입니다. 새로 발효되는 조세조약 및 기존 조세조약의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문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
▷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Tax
Law/Treaties>Tax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