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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및 한·오만 조세조약 발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6.03.03.
  • 조회수8567








2006.2.13


최근 새로이 발효된 조세조약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이 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라오스 이중과세방지협약



조세조약의 발효시기 : 2006. 2. 9


조세의 적용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일이후 지급분


-
원천징수외의 조세에 관하여는 2007.1.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제한세율 : 배당 10%(5%), 이자 10%, 사용료 5%


-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



◇ 한·오만 이중과세방지협약



조세조약의 발효시기 : 2006. 2. 13


조세의 적용시기


-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일이후 과세액


-
원천징수외의 조세에 관하여는 2007.1.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제한세율 : 배당 10%(5%), 이자 5%, 사용료 8%


-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


2006.2.13일 현재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총 64개국이며,
서명 및 가서명 국가는 13개국입니다. 새로 발효되는 조세조약 및 기존 조세조약의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문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


▷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Tax
Law/Treaties>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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