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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조세조약 면세기관 지정 관련 상호합의 결과 통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4.12.05.
  • 조회수7465
□ 변경 내용

○ 한국투자공사(KIC)와 UAE원자력공사(ENEC, the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을

한-UAE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정부용역 면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상호합의함



□ 근거 규정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84 (2014.12.05.) 공문



□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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