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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일본측 대상조세 변경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4.11.04.
  • 조회수9540
□ 변경 내용
ㅇ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조 제1(b)항에
일본측에 새로 도입된 「지방법인세(Local Corporation Tax)」가 포함

□ 근거 규정
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18 (2014.11.3.) 공문

□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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