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은 ’04.10월 베트남에서의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 즈음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집한 바 있음
한국-베트남 조세조약(1994.5.20서명, 1994.9.9발효) 제23조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2004년12월31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베트남 진출기업들은 한-베트남
양국간 합의에 의해 동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를 희망함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 해당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05년1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5년1월1일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음
문의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강민수사무관(02-397-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