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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조세조약 발효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11.07.
  • 조회수6567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3.10.16.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대상 조세
- 한 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에콰도르 : 내국세제도법(Ley de Régimen Tributario Interno)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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