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요령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하실때 전산매체를 작성하기 위한 제출요령을 설명한 문서입니다.
2. 금번 게재한 2012.2.22. 제출요령은 2012년 1/4분기 지급조서 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3. 주요 개정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누계액 1천만원"의 적용 기준시점과 제출대상이 되는 보험금에 대한 서면질의
회신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조서 담당자들께서는 붙임의
제출요령을 숙지하여 지급조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