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금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2011.11.25 기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1.10.28.
  • 조회수5113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최초 제출할 금액은
보험상품별 과거 지급한 금액 포함하여 지급누계액 전체를 제출해야 됨


□ 제출의무자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


□ 제출자료


○ 보험금 지급명세서(전산처리된 전산매체로 제출)


- 화면 하단의 관련자료 다운로드 > 보험금지급조서제출요령
참고


□ 제출시기 및 방법


○ 보험금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조서를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로 제출


(예) 2.20 보험금 지급 - 분기 종료일 3.31일 - 제출시기
4.30일


□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보험금 지급명세서」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시에는 미제출, 누락분 또는
불분명 분에 대하여 해당하는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문 의 : 국세청 재산세과 ☎ 397-1758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