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최초 제출할 금액은
보험상품별 과거 지급한 금액 포함하여 지급누계액 전체를 제출해야 됨
□ 제출의무자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
□ 제출자료
○ 보험금 지급명세서(전산처리된 전산매체로 제출)
- 화면 하단의 관련자료 다운로드 > 보험금지급조서제출요령
참고
□ 제출시기 및 방법
○ 보험금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조서를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로 제출
(예) 2.20 보험금 지급 - 분기 종료일 3.31일 - 제출시기
4.30일
□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보험금 지급명세서」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시에는 미제출, 누락분 또는
불분명 분에 대하여 해당하는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문 의 : 국세청 재산세과 ☎ 397-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