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997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마련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산매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제출요령」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국세청에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제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세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 종전 제출요령과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1년 7월 이후 변경사항 |
입력양식 |
1.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 및 제20호의 3 서식) 합계란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분)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분)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발급받은분) (종이로 발급(발급받은)한 세금계산서와 전자로 발급했(발급받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이후 국세청에 지연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여기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2.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 및 제20호의 3 서식) 명세란에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매입처)별 명세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발급받은) 매출처(매입처)별 명세 (종이로 발급(발급받은)한 세금계산서와 전자로 발급했(발급받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이후 국세청에 지연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여기에 적습니다.) |
제출 가능한 전산매체 |
전산매체 제출요령 - 전자신고(홈택스) 시: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첨부(혹은 과세자료제출에서 첨부) - 세무서에 제출시: CD나 플로피디스크로 제출 |
※ 전자신고(홈택스)시 \'변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새로운 제출요령에 따라 수록해야 합니다.
※ 위에 언급된 과세기간종료일 15일은 과세기간 종료 마지막 일자로부터
15일을 말하며, 7.15일(1기 확정)과 1.15일(2기 확정)에 해당됩니다.
※ 단,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4.15일 또는 10.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위의 변경사항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