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귀속 전산매체 제출요령
○ 201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위한 자료 제출요령입니다.
○ 서식 변경 등으로 인하여 레코드 구성 및 길이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첨부 파일의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산매체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관련 : ☎02-2630-8485, 8487, 8488
- 홈택스 전자제출(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
전송) 관련 : ☎(국번없이)126 - 4번(홈택스)
2.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유의사항
○ 이자소득의 경우 “적립식 저축의 만기 후 이자율” 등
실지 적용된 이자율과의 차이가 큰 경우 최종(만기시) 적용된 이자율을 기재, 최종(만기시)
이자율 산출이 어려울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이자율을 기재
- 이자율 = (이자소득금액 / 이자지급당시 원금)
× 100
- 동일계좌 동일세율 적용 소득을 합산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자율 = (연간 이자소득금액 합계
/ 최종이자지급당시 원금) × 100
※ 최종 이자지급당시 원금이 급감하여 이자율이
1,000%를 넘을 경우 이자율을 “99999”로 기재
○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한함)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기재(일반적으로 1천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계산되므로 1천좌당 배당소득금액을 기재)
* ETF, 투자회사 등의
경우 1좌당 배당소득금액을 기재하며, 좌당 배당소득금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
999.99로 기재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령§216의2, 법령§162의2)
- 적용시기 : 2010. 7.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