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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03.13)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195278


※ 이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20.1.1.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19.12.31.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속 시기 사례]


1) 퇴직일 2019.12.31., 퇴직소득 지급일 2020.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퇴직일이므로 2019년 귀속에 해당


2) 중간정산 시점 2019.12.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20.1.10.인 경우에는 지급(또는 지급할)시기를 퇴직일로 보므로 2020년 귀속에 해당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4호서식(2)<개정2019.12.31.>)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세무서식 >소득세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 반드시 화면설명, 기본사항 등 입력의 안내 사항들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화면설명 등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 때 반드시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매크로 포함 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도구 →매크로→보안 에서 보안수준을 '보통'으로 선택


엑셀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 상당 Ms-office이미지)→엑셀 옵션


→보안센터 설정→매크로설정 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근속월수, 근속연수의 산정은 기산일과 퇴사일로 계산되므로 기산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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