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귀속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입력 프로그램
□ 유의사항
1. 신고파일 생성시 암호화
○ 11‘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계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신고 자료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전산매체 파일 생성시 파일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 및 복호화 등의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
공지사항 게시판(번호 : 106764)을 참고
2. 매크로 포함 여부
○ 프로그램 사용시 반드시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매크로 포함” 선택창이 나오지 않은 경우
(엑셀 2003)[도구→매크로→보안]에서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선택
(엑셀 2007)[Office단추(왼쪽 상단 Ms-Office이미지)→엑셀옵션→
보안센터→보안센터설정→매크로 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 변경사항
1. 기부금 명세서
○ 법정기부금(기부유형코드 10) 이월공제 기간 연장
- 이월공제기간 1년 → 3년
※ 2012년1월1일 이후 기부한
내역부터 적용
○ 특례법정기부금(기부유형코드 30),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기부유형
31)
- 2011.6.30일까지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
2. 의료비 지급명세서 : 변경사항 없음
□ 문의처 : ☎ 02-2630-8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