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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운영자 양종인
  • 등록일2025.03.05.
  • 조회수73

(국세청 로고 오프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확인비용의 60%,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초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제 불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부동산 임대업 주업 내국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③ ②의 내국법인이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여기서 주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10%이상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


추징된 과세연도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표시)

동영상 대본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확인비용의 60%,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초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제 불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 주업 내국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③ ②의 내국법인이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②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여기서 주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10%이상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 추징된 과세연도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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