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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확인비용의 60%,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초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제 불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 주업 내국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③ ②의 내국법인이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②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여기서 주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10%이상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
추징된 과세연도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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