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운영자
김시아
- 등록일2025.03.05.
- 조회수3859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창업을 했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세요음식점, 정보통신, 통신판매업 등 대부분 업종은 가능하나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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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 오프닝)
창업을 했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세요
음식점, 정보통신, 통신판매업 등
대부분 업종은 가능하나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은 제외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하거나, 소규모 창업이면?
5년간 100% 세금을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하거나, 소규모 창업이면?
5년간 50% 세금을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소규모 창업은 5년간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그 외 창업은 5년간 50% 감면(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3년간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소규모 창업은 5년간 50% 감면,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은 공제 불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3년간 +25%)
여기서 주의!
개인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등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