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고 – 오프닝)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거나
시설투자를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세요
호텔, 유흥, 부동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공제가능하며
공장의 기계, 카페의 커피머신, 건설업의 불도저 등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
투자자산에 해당
특허권을 취득해도 공제가능!
(가족에게 산 것은 NO!)
다만, 토지,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은
투자자산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
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자산은 투자금액의 12%부터
국가전략기술 자산은 투자금액의 25%부터 공제가능
(국가전략기술은 2027.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10%를 더!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중소기업 – 일반 12%, 신성장・원천기술 14%, 국가전략기술 25%, 추가 10%
중견기업 -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8%, 국가전략기술 15%, 추가 10%
대기업 - 일반 1%, 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15%, 추가 10%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4년 투자분에 대해 적용)
* 추가공제 :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 10%를 더!
통합투자세액공제!
놓치지마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