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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 운영자 김시아
  • 등록일2025.03.05.
  • 조회수2071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거나 시설투자를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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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 오프닝)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거나 시설투자를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세요 호텔, 유흥, 부동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공제가능하며 공장의 기계, 카페의 커피머신, 건설업의 불도저 등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 투자자산에 해당 특허권을 취득해도 공제가능! (가족에게 산 것은 NO!) 다만, 토지,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은 투자자산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 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자산은 투자금액의 12%부터 국가전략기술 자산은 투자금액의 25%부터 공제가능 (국가전략기술은 2027.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10%를 더!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중소기업 – 일반 12%, 신성장・원천기술 14%, 국가전략기술 25%, 추가 10% 중견기업 -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8%, 국가전략기술 15%, 추가 10% 대기업 - 일반 1%, 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15%, 추가 10%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4년 투자분에 대해 적용) * 추가공제 :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 10%를 더! 통합투자세액공제! 놓치지마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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