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고 – 오프닝)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세요
소재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5~3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표]
수도권 내 소기업 제조업 등은 20%, 도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10%
수도권 외 소기업 제조업 등은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15%
수도권 외 중기업 제조업 등은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7.5%
*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계산식)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
매출액이 120억 이하면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공제율이 더 높아요~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적용가능합니다
1억원을 한도로 최대 30% 세금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