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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운영자 김시아
  • 등록일2025.03.05.
  • 조회수2213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창업 후 5년이 지나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세요
소재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5~3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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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 오프닝)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세요 소재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5~3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표] 수도권 내 소기업 제조업 등은 20%, 도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10% 수도권 외 소기업 제조업 등은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15% 수도권 외 중기업 제조업 등은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7.5% *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계산식)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 매출액이 120억 이하면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공제율이 더 높아요~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적용가능합니다 1억원을 한도로 최대 30% 세금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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