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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집중 해부
지금 바로 고고고~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그렇다면, 상시근로자는 누구?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상시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친인척), 원천징수내역 확인불가한 사람
(단어 하나씩 강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매월 말 상시근로자수 합계에서
12개월로 나누기!
(단, 연도 중 창업은 영업월 수로 나눠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당해 연도 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당해 연도에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2차 년도 공제는
각각 적용 가능!
상시근로자 증가로 늘어나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