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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집중 해부

  • 운영자 김시아
  • 등록일2025.03.05.
  • 조회수694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상시근로자 집중 해부 지금 바로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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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 오프닝) 상시근로자 집중 해부 지금 바로 고고고~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그렇다면, 상시근로자는 누구?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상시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친인척), 원천징수내역 확인불가한 사람 (단어 하나씩 강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매월 말 상시근로자수 합계에서 12개월로 나누기! (단, 연도 중 창업은 영업월 수로 나눠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당해 연도 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당해 연도에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2차 년도 공제는 각각 적용 가능! 상시근로자 증가로 늘어나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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