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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 운영자 김시아
  • 등록일2025.03.05.
  • 조회수3939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직원이 늘어났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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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 오프닝) 직원이 늘어났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전년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2)년간 수도권, 인당 850~1,450만원! 지방, 인당 950~1,550만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1,300만원 추가공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복귀하면 복귀인원 1인당 1,300만원 추가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 표] 기본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수도권 1,450만원, 수도권 밖 1,550만원 공제 그 외 상시근로자는 수도권 850만원, 수도권 밖 950만원 공제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8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450만원 공제 대기업의 경우 2년간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400만원, 나머지는 공제없음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공제 청년은 15세 ~ 34세를 말하며, 고령자는 60세 이상 여기서 주의!! 처음 공제받은 해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다시 납부! 남은 기간 공제 중단! 통합고용세액공제! 놓치지마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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