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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 운영자 김시아
  • 등록일2025.03.05.
  • 조회수715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중소기업은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중소기업은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적용하는 조세지원 제도 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재지별, 업종별 50∼10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규모별, 소재지별, 업종별 5∼30% 통합투자세액공제 - 규모별, 투자대상별 1∼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규모별, 소재지별, 상시근로자별 4∼1,550백만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별 50∼100% 본사·공장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액 감면 - 최대 10년간 50%, 100%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업종 요건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숙박업, 유흥업은 NO! 둘째, 매출액 요건 1,500억 이하면 가능하나 업종별로 매출액 요건은 다르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 표] 제조업 - 1,500억원 이하 건설업, 도소매업 - 1,0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운수업 - 800억원 이하 서비스업 - 600억원 이하 음식점업 - 400억원 이하 *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800억~1,500억으로 다양해요 셋째, 독립성 요건 대기업의 자회사는 제외됩니다 마지막, 자산규모 요건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중소기업이 많이 적용하는 조세지원 제도 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재지별, 업종별 50∼10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규모별, 소재지별, 업종별 5∼30% 통합투자세액공제 - 규모별, 투자대상별 1∼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규모별, 소재지별, 상시근로자별 4∼1,550백만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별 50∼100% 본사·공장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액 감면 - 최대 10년간 50%, 100%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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