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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

  • 운영자 황성
  • 등록일2025.11.07.
  • 조회수3230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대본
상속을 받았는데..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지? 복잡한 세금 신고 어렵다고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기! 홈택스 간편 신고, 상속세 신고안내편.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홈택스로 간편하게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상속세 맞춤신고 찾기 및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서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하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신고 찾기』를 누르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입력해 주세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는지 체크한 후 『상속세 정기 신고하기』를 누르면 기본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신고인(대표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하기』-확인을 누르면 신고내용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①상속인목록, ②재산명세·재산분할, ③세액공제·가산세, ④납부할세액, ⑤기타 제출서식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①상속인 목록의 『상속인』-『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상속인 불러오기』를 눌러 해당하는 상속인들을 선택 후 선택완료를 눌러주세요. 상속인 목록에서 각 상속인을 체크하고 『선택수정』을 눌러 동거 여부,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모든 상속인을 반복하여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②재산명세·재산분할을 입력합니다. 먼저 『재산평가』의 상속재산 『입력/수정』을 누르고 『상속재산 조회 및 가져오기』 - 조회를 눌러주세요. 먼저 상속재산 “주택”을 입력하겠습니다. 신고할 상속재산을 선택 후 『상속재산입력』을 눌러주세요. 평가방법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을 선택하시고, 『기준시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파트명을 누르고 동호수를 검색하면 『(유사)매매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매매 시가 『선택』을 눌러주세요. 피상속인 소유 지분을 입력하신 후,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선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을 선택해야 하나, 평가대상 재산 및 유사한 재산의 평기가간 내 매매 등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평가기간 외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 “토지”를 입력하겠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및 가져오기』를 눌러 신고할 토지를 선택 후 『상속재산입력』을 눌러주세요. 토지 면적을 입력하고 『기준시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를 클릭하면, 단가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지분을 입력하면 평가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음은 상속재산 “유가증권”을 입력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재산 조회 및 가져오기』-조회를 누르고 신고할 유가증권을 선택 후 『상속재산입력』을 눌러주세요. 유가증권 구분, 단가를 입력하면 평가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유가증권(상장)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선택 시 기준시가 조회 버튼을 누르면 주식평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주상속재산을 입력하겠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간주상속여부』에 “예”를 클릭해주세요. 간주상속재산유형, 간주상속재산구분, 평가방법, 국외재산 여부, 수량, 평가가액, 재산내용을 차례로 입력하고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상속재산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다음은 『사전증여재산』 - 『입력/수정』을 클릭하세요. 상단의 『사전증여재산 불러오기』-『조회』를 눌러주세요. 결정목록에서 해당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선택하고 아래 증여재산 명세에서 『선택』을 체크하신 후 『사전증여재산입력』 -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전증여재산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다음은 『추정상속재산(자산)』 - 『입력/수정』을 눌러 재산명, 추정상속재산 분류, 처분기간 및 금액구분, 재산소재지, 처분(인출)일, 처분(인출)금액, 사용처소명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미소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면, 『입력하기』 -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다음은 『공제금액(공과금/장례비/채무)』 - 『입력/수정』을 눌러주세요. 『공과금』 - 『입력』을 눌러 공과금 종류, 납부금액, 세목, 납부연도를 입력하신 후 『입력하기』 -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다음은 『장례비용』 - 『입력』을 눌러 각각 장례비용 구분, 금액, 지급처, 지급내역을 입력하신 후 『입력하기』 -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일반장례비는 최소 5백만원에서 1천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비용은 5백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다음은 『채무-입력』을 눌러, 채무종류, 금액, 지급처, 발생일자, 종료(예정)일자를 입력하신 후 『입력하기』 -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다음은 『재산분할』을 입력합니다. 각 상속인별로 『입력/수정』을 눌러주세요. 『상속인별 상속재산 입력』에서 『상속 재산명세』와 『공과금, 장례비, 채무 명세』의 지분 또는 평가가액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모든 상속인을 반복해서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③세액공제 및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먼저 『상속공제액』 - 『입력하기』를 누르면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기본공제 정보가 자동 계산됩니다. 『추가상속공제』 내역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로 입력해 주세요. 추가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각각 입력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누르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 입력- 『상속재산 불러오기』를 누르고 해당금융재산을 선택 후 『선택완료』를 눌러주세요. 『금융채무 명세』에서 『금융재산 채무 불러오기』를 누르고 해당 금융채무를 『선택완료』 -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공제한도적용액』의 『입력』을 클릭하여 『공제적용한도액』을 확인한고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상속공제를 모두 입력하셨습니다.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세대생략가산액, 이자상당액』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해당 내용 입력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다음은 『세액공제, 징수유예, 납부유예』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가 자동 계산되며, 나머지 해당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④납부할세액을 입력합니다. 납부할 세액(합계액)이 확인됩니다. 『납부방법』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연부연납, 물납, 분납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신고납부』 금액이 계산되며,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신고내용을 확인하신 뒤,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신고서를 저장해주세요. 납부할 세액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상속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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