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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기타소득 수집제도

  • 작성일자 2024.01.26.
  • 조회수473




인적용역 기타소득 수집제도 이미지 1 인적용역 기타소득 수집제도 이미지 2 인적용역 기타소득 수집제도 이미지 3 인적용역 기타소득 수집제도 이미지 4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종전 : 소득자료제출서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 , 제품주기-매년 변경 : 소득자료제출서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제품주기-매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제출시기 예시 '23년 귀속분 : 제출기한-'24년2월말일 , 소득자료 제출 서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4년1월지급분 : 제출기한-'24년 2월말일 , 소득자료 제출서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외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가산세* 유예 -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24.1.1 ~ 12.31. 지급분) * 제출기한 내 미제출(불분명 등)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Q&A Q. '24.1월 지급분부터 기다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나요? - 아니요, 전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1항 19호(예:강연료,자문료 등)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제출대상 입니다. Q.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안 내도 되나요? - 네.'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Q.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나요? - 네.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4.1.1.~12.31. 기간 중 지급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제출안내 2024년 1월지급분 부터 매월 제출(소득세법 제164조의3) 사회적 약작·고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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