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세무처리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3.03.08.
  • 조회수563

정규직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