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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을 하여야 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3.03.08.
  • 조회수622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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