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계속·반복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면을 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상품판매글을 50회 올린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상품판매글을 1번 올렸더라도 50회 이상 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거래횟수 50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