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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017] 주식거래 관련 자진 성실납세 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2.26.
  • 조회수339

신고도움서비스 미리채움 개선 및 비과세자가진단 서비스 개통을 통한 납세편의 향상(26.2월)
신고안내 대상자 확대를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2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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