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5-010] 세무조사 부담완화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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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010]
세무조사 부담완화
세무조사 부담완화로
납세자 친화적 세정 구현
기업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과 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이 있게 개선
[아이콘]
현장조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 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를 기본으로
기업 상주 현장조사 최소화
[아이콘]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수출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까지 유예
(연상되는 배경 + 합성 이미지)
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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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국세청 25-010]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국세청 정책 성과
현장조사 최소화, 세무조사 유예를 통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