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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테이프,디스켓등)에 의한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

  • 작성일자 2003.11.25.
  • 담당부서 전산정보관리관실
  • 조회수3966



제목 없음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vAlign=center bgColor=#f7f7f7>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제35조, 소득세법 제163조·제164조 및 제170조, 법인세법
제119조·제120조·제121조 및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제출법"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 지급조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보험금지급조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권명의개서조서,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면세금지금사실명세서 등(이하 "과세자료"라 한다)의 제출의무자가 과세자료를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한 전산매체(테이프ㆍ디스켓 등 정보보존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align=right bgColor=#f7f7f7>2003년 11월 25일
국 세 청 장





1. 과세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의한다. 동 요령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전산매체 제출요령"이라 함은 과세자료별로 전산매체 제출절차, 수록방법 등을 정한 다음 각목의 요령을 말한다.


  가.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


  나. 계산서합계표 : 전산매체에 의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요령


  다. 지급조서 :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라.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마. 보험금지급조서 : 보험금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사. 주권명의개서조서 : 주권등명의개서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 타익신탁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자. 면세금지금사실명세서 : 면세금지금명세서 레이아웃


  차. 신용카드등결제대행자료 : 신용카드등결제대행자료 전산매체 제출양식


  카. 다단계판매원매출명세서 : 다단계판매회사에 의한 판매원별 매출명세 전산매체 제출요령


  타.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실적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파. 판매장려금등지급명세서 : 판매장려금등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하. 복권판매업자수입금액자료 : 복권판매업자수입금액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거.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3. 과세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호의 각목에 나열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서 정하는 제출양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전산매체의 제출시기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제출기한에 따른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에 고시된 "전산매체(테이프,디스켓등)에의한과세자료제출에관한 사항"(국세청고시 제2000-44호, 2000.10.19)은 이
고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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