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의한다. 동 요령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전산매체 제출요령"이라 함은 과세자료별로 전산매체 제출절차, 수록방법 등을 정한 다음 각목의 요령을 말한다.
  가.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
  나. 계산서합계표 : 전산매체에 의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요령
  다. 지급조서 :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라.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마. 보험금지급조서 : 보험금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사. 주권명의개서조서 : 주권등명의개서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 타익신탁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자. 면세금지금사실명세서 : 면세금지금명세서 레이아웃
  차. 신용카드등결제대행자료 : 신용카드등결제대행자료 전산매체 제출양식
  카. 다단계판매원매출명세서 : 다단계판매회사에 의한 판매원별 매출명세 전산매체 제출요령
  타.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실적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파. 판매장려금등지급명세서 : 판매장려금등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하. 복권판매업자수입금액자료 : 복권판매업자수입금액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거.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3. 과세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호의 각목에 나열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서 정하는 제출양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전산매체의 제출시기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제출기한에 따른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에 고시된 "전산매체(테이프,디스켓등)에의한과세자료제출에관한 사항"(국세청고시 제2000-44호, 2000.10.19)은 이 고시로 대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