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4,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장(제33조 내지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장(제38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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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납세자의 홈택스서비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신고 대상 세목을 직접세 분야로 확대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의 홈택스서비스 업무대행 권한 부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자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 현재는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우편발송하는 홈택스서비스 가입번호에 의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
나. 전자신고 대상 세목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교육세(금융·보험업자용)를 추가함. (안 제9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
다.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납세자의 증명민원을 대리신청·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함. (안 제38조 내지 제40조)
라. 일부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자구를 수정·보완함.
※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https://www.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에 있는 법령정보의 고시 또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의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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